'구민에 과일 선물'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김수현 기자 2021. 10.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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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양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민과 단체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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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5.27/뉴스1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양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민과 단체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A씨는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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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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