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50여일 만에 종료

오유신 기자 2021. 10. 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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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의 충남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가 50여일 만에 종료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통해 불법점거 농성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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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의 충남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가 50여일 만에 종료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통해 불법점거 농성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노조는 최종 합의와 함께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현대제철은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해왔다.

현대제철 측은 “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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