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 추가배당 중단 방안 마련 나서

김태희 기자 2021. 10. 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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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9월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중단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사행사인 성남의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배당 중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부법률전문가 영입을 통해 어떠한 근거로 배당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이날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TF단(대장동 TF)을 구성했다.

TF단은 대장동 사업의 추진내역과 계약 등을 재검토하는 한편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장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맡았다.

이번 TF단 구성은 지난 6일 경기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배당 금지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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