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한시름 덜었다..당진 불법점거 52일만 종료

김도현 기자 2021. 10. 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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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가 52일 만에 종료됐다.

정규직으로 꾸려진 현대제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지회의 퇴거로 현대제철도 한시름 덜게 됐다.

비정규직지회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퇴거는 현대제철이 한시름 덜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비정규직지회가 점거했던 통제센터는 제철소 전체 생산·안전 등을 제어하고 관제하는 핵심 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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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가 52일 만에 종료됐다. 정규직으로 꾸려진 현대제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지회의 퇴거로 현대제철도 한시름 덜게 됐다.

현대제철과 협력사 대표단,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은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13일 3자 간 특별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불법점거 농성 해소와 공장 정상화에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통제센터에서 자진 퇴거했다.

비정규직지회의 불법점거는 지난 8월 23일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법원이 퇴거명령을 내렸음에도 점거는 계속됐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신설해 협력사 노동자들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현대제철 직고용과 정직원 수준의 처우를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지회 측에 퇴거를 전제로 한 고용보장을 약속했다고 전해진다. 불법점거에 나선 노동자들에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들이 원한다면 자회사 입사도 허가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지회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계속된다. 이와 관련된 현대제철과 비정규직지회의 고용사항 관련 별도 협의는 없을 전망이다.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비정규직지회 근로자들이 협력사 소속이고, 현대제철이 이들과 대화에 나서면 고용관계로 보일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불법파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현재 법원에서는 현대제철과 협력사 근로자들이 고용관계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불법고용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양측의 대립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비정규직지회 집행부는 현대제철 및 협력사 대표단과 퇴거를 합의한 직후 '쟁의대책위원회 7호'를 소속원들에 하달했다. 집행부는 통제센터 철수 이튿날인 14일 오후 2시에 보고대회를 갖고, 15일 오전 7시를 기해서는 무기한 총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하달문에는 "조직을 추스르고 조합원들과 호흡하며 전열을 가다듬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회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퇴거는 현대제철이 한시름 덜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도부는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 전체 사업장에서 2시간 이상의 총파업을 실시한 뒤 당진제철소로 모이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비정규직지회 퇴거로 금속노조 중심의 당진집회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업장 안전도 강화됐다. 비정규직지회가 점거했던 통제센터는 제철소 전체 생산·안전 등을 제어하고 관제하는 핵심 설비다. 점거 기간 동안 기존 통제센터 근무자들이 원격으로 근무함에 따라, 비상상황 발생 시 조기대응이 불가하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이번 퇴거로 통제센터 근무자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게 됐으며, 해당 우려도 불식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제센터 불법점거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면서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 없이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에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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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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