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신대희 2021. 10. 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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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의원과 전 보좌관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 지휘 아래 A씨가 선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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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의원과 전 보좌관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 지휘 아래 A씨가 선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추행하고 정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A씨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자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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