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전 의원,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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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LH에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신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강득구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 등은 "신 전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 개발로 바뀌었고, 신 전 의원은 대장동에 땅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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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LH에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신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의원은 같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강득구 의원, 최민희 전 의원도 함께 고소했다.
신 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 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결국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해 민간개발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이권을 차지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이후 기자간담회나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신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이익을 불법 취득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강득구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 등은 "신 전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 개발로 바뀌었고, 신 전 의원은 대장동에 땅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 이익을 불법 취득하려고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이 지사 등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장동 관련 비리로 궁지에 몰리자 책임을 돌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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