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화천대유 김만배 '부실 영장' 논란.. 기각 땐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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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13일 김 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최소 '1163억원 +α'로 기재하는 등 범죄사실 내용이 정교하게 명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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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정교하게 명시 못해
유동규와 대질조사도 건너뛰어
변호인측, 방어권보장 문제삼아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 속 범죄 사실 내용을 정교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있어, 곳곳에 서두른 흔적들을 남겼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13일 김 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최소 '1163억원 +α'로 기재하는 등 범죄사실 내용이 정교하게 명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을 챙기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 계산은 사업 초반 예상 분양가(평당 140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수익이 3595억원인데, 부동산 경기가 뛰어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은 5903억원이 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주주 전체가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서 예상수익을 뺀 2308억원 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 +1주)에 해당하는 1163억원을 손해액으로 잡았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더하면 공사에 입힌 손해가 수천억대에 이른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사업 초반 예상한 고정 이익을 성남시 측이 다 확보했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냐"는 반론을 펴고 있다.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사업 초반 예측이 어려웠던 수익 발생을 추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관련자 직접 조사도 건너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4시간 만에 전격 영장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체포 후 48시간 가까운 조사 후 영장이 청구됐지만, 혐의가 방대한 김 씨 조사는 14시간이 걸렸고, 두 사람 사이에 대질 조사도 없었다.
또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기재하고, 화천대유가 곽 의원 비리의혹 등에 대한 수사 무마나 국회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서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화천대유가 곽 의원에게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는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영장 속 '뇌물 수수자'에 해당하는 곽 의원 아들이나 곽 의원 본인에 대한 조사도 아직 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이 최대 수준으로 적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두른 흔적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측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변호인 측은 무엇보다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씨 측은 오는 14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검찰 수사 과정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방어권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문제나 부실한 범죄사실 증명으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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