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장실 등서 '불법 촬영' 전직 교사,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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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교사 A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오늘(13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뒤 14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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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교사 A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오늘(13일)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뒤 14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5백 차례 넘게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A 씨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고 밝힌 뒤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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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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