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갑질' 롯데마트-중소 업체..중재 이르러

박웅 2021. 10.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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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납품단가를 터무니없이 낮춰 과징금 4백 12억 원이 부과된 롯데마트와 피해를 본 완주의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중재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납품업체가 롯데마트의 손해배상액 선지급 조건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 조정이나 민사 소송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3년 동안 할인 행사를 이유로 돼지고기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이 낮춘 게 드러나 과징금과 함께 19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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