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일 선물' 양향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박준철 기자 2021. 10. 13. 19:47
[경향신문]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민과 단체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양 의원이 기소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의 친척인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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