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곽상도 아들 50억' 포함..김만배 영장 심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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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의 뇌물 액수가 750억 원에 이르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개인 뇌물액으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거액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공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명시한 뇌물액은 모두 750억 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한 개발이익 700억 원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건넨 50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미 건넨 5억 원은 700억 원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규정을 없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미친 것도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이 공모해 벌인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한 473억 원 가운데 55억 원은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김 씨가 제대로 설명을 못 했단 겁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어제)]
"회사 운영 경비 영수증으로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건 없습니다."
김 씨 측은 내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금품로비 의혹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김 씨가 횡령한 돈의 최종 종착지를 밝히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재근
공태현 기자 b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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