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53일 만에 일단락..노사정 3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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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사태가 53일 만에 종료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004020)·사내 협력업체·협력업체 노조 등은 이날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의 입회 아래 3자 간 특별 협의를 열고 '불법 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한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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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센터 점거 해제'·'공장 정상화' 동의
계열사 입사 거부한 2000여명 공장 복귀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사태가 53일 만에 종료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004020)·사내 협력업체·협력업체 노조 등은 이날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의 입회 아래 3자 간 특별 협의를 열고 ‘불법 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한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원 100명가량이 지난 8월2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하기 시작한 지 53일 만이다.
협력업체 노조는 이번 합의에 따라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노조에 속한 조합원도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1일 △당진제철소(현대ITC) △인천공장(현대ISC) △포항공장(현대IMC) 등에 지분 100%를 출자한 계열사를 각각 출범해 사내 협력업체 직원 500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국내 대규모 제조업 기업 중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첫 사례로, 현대제철은 기존 협력업체 직원일 때보다 이들이 받는 임금과 복지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직접 고용 대상 7000여명 가운데 2000여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채용이 불법 파견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대제철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협력업체 노조 조합원은 통제센터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이번에 파업을 중단한 협력업체 노조 조합원의 계열사 입사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계열사도 빠르게 안정화했고 큰 문제 없이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만큼 통제센터 불법 점거 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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