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최소 12만 원
KBS 2021. 10. 13. 19:42
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모든 구간에서 오는 21일부터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경찰과 함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물리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정도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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