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직무유기·비밀누설 등 혐의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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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책임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13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50)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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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책임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13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50)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광주 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 B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경위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조합 비리 수사 과정에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1월 비위 관련자인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간부 경찰관에게 사건관계인 인적사항·공범 진술 내용·양형 참작 사유 등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동문 선배들에게 제보자 신원, 알선수재 사건 진행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기각 사유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의 동문 선배인 B씨는 각종 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경위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A경위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특정인들에게 65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브로커 C씨를 지난 8월 기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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