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정인용 2021. 10.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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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시작으로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죠.

당시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포천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포천시 공무원 53살 박모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40억 원대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는데, 매입한 곳 약 50m 지점에 전철역이 생길 예정이었습니다.

시세는 현재 2배 넘게 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모씨 /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지난 3월)> "(내부정보 이용해서 토지 거래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전철역사 개발정보 일반인보다 먼저 알고 산 거 아닌가요?)…"

박씨는 "부동산 매입 당시 전철역 예정지가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 당시에 예정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지역 일대 개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고 관련 결재도 진행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LH 사태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사례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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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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