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공, 대장동 개발이익 추가배당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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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판교대장사업 개발이익 추가배당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우선 판교대장사업 개발이익 추가배당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담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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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계약 재검토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판교대장사업 개발이익 추가배당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2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체계적 대응을 위한 TF단을 구성했다.
TF는 우선 판교대장사업 개발이익 추가배당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자산 동결, 보존조치와 관련해서는 추후 객관성 있는 외부법률전문가를 대장동 TF에 합류시켜 법적 조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장동 TF는 또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이 사업의 추진내역과 계약 등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할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장동 TF단장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맡았으며, 개발 및 전략, 법률, 홍보 등 각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담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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