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센터 불법점거 50일'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해산 결정

서종갑 기자 2021. 10. 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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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가 50여일 만에 일단락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현대제철·사내 협력사·협력사 노조 등 3자 간 특별회의가 개최됐다.

회의 결과 협력사 노조는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 점거를 해제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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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특별회의 개최
노조, 통제센터 퇴거 결정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점거하고 있다./사진 제공=독자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TC 사무실 전경./사진 제공=현대제철
[서울경제]

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가 50여일 만에 일단락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현대제철·사내 협력사·협력사 노조 등 3자 간 특별회의가 개최됐다. 회의 결과 협력사 노조는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 점거를 해제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최종 합의에 따라 노조는 통제센터에서 퇴거했다.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명은 정상 복귀하게 됐다. 협력사 근로자 역시 공장 정상화 위한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다.

지난달 1일 현대제철은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했다. 이로써 5,000여명 사내 협력사 근로자에게 현대제철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직고용 될 길이 열렸다. 국내 민간 제조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한 첫 사례로 꼽힌다. 협력사 근로자는 자회사 고용으로 기존 대비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처우가 소폭 개선된다.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두 달 가량 이어지며 구성원 이탈이 발생하면서 협상 동력을 급격히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노조 내 의견 갈등까지 겹치며 통제센터 퇴거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며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없이 공장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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