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칩거 사흘 만에 "경선 승복"..지지자들은 가처분 신청 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 :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내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는데. 위임장 접수 2시간 만에 9000명 정도의 지지자가 모였다. 이 절차. 내일 지지자들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가처분 소송이 법정에서 이어지게 될 때, 그 결과를 많은 법조 전문가들도 섣불리 예단하지 못합니다. 당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적용한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나 중도사퇴한 사람들의 표를 일괄 무효 처리한다면. 3등 후보가 1, 2위 박빙의 상황에서. 마지막 경선 직전에 그냥 1위 후보 또는 2위 후보와의 어떤 야합에 의해서 사퇴해버리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표가 쏠리는 현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당헌 해석이 과연 상식적인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거 같고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지지자들의 모금 운동과 변호사를 이용한 소송이 본인들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이 변호사 접수 모으시는 분이 제가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행사할 때 사회를 많이 보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캠프 공식 임무는 아니더라도 지지자들이 이렇게 나서면 캠프나 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서 지지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조금 유화적인 신호를 줘야 되는데. 우리의 뜻은 아니지만 선을 긋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내심 지지자들의 움직임과 운동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은 또 이재명 지사에게 넘어가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정치권의 관행대로 그저 그런 상식대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공동 선대위원장 제안하는 정도로 이 같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느냐. 절대 봉합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원팀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재명 지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 자택이라도 찾아가는 등의 그러한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