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혁신안 냈지만.. 위원 줄사퇴에 '용두사미'로 끝난 민관군 합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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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영 혁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73개 개선안을 권고하고 3개월여의 대장정을 마쳤다.
그러나 합동위는 8월 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 사법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전체 82명 위원 가운데 10여 명이 줄사퇴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합동위 권고가 나오기에 앞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부분이 빠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국방부가 합동위 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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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82명 중 민간위원 20명 줄사퇴
국방부 병영 혁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73개 개선안을 권고하고 3개월여의 대장정을 마쳤다. 연이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을 초래한 ‘2차 가해’의 종류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민간위원 20명이 군의 개혁 의지를 지적하며 중도 하차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관군 합동위는 13일 공동위원장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열고 활동을 종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권고안이 군에 내재된 근원적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민관군이 함께한 노력의 결실은 군의 전향적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 장관도 “권고안을 토대로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위는 성추행 피해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 28일 출범했다. 3개월 넘게 머리를 맞댄 결과, △장병 인권보호와 조직문화(24개 권고안 의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5개) △장병 생활여건 개선 (17개) △군 사법제도 개선 (17개) 등 4개 분과에서 다양한 권고안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성폭력 2차 가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된다. 또 복무기간 감축을 고려해 이등병 없이 병사 계급체계를 ‘일병→상병→병장’으로 단순화할 것을 권고했다. 신병훈련소 훈련병들의 휴대폰 사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올 초 논란이 된 부실급식 개선과 관련해선 군납 농ㆍ수ㆍ축산물은 친환경 지역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고, 장병 선호도에 맞게 돼지, 닭 등을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ㆍ용도별 납품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합동위는 8월 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 사법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전체 82명 위원 가운데 10여 명이 줄사퇴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합동위 권고가 나오기에 앞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부분이 빠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국방부가 합동위 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합동위 해단식을 하루 앞둔 12일에도 민간위원 4명이 부실급식 개선책을 둘러싸고 “국방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사퇴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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