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 과일 선물' 양향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고귀한 기자 2021. 10. 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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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양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됐다.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A씨는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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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양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A씨는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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