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지난해 홍수피해 관련 조정, 연내 마무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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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조정을 최대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 조정절차는 올해 3월 관련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시행된 제도로,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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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조정을 최대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13일 밝혔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해 규모가 커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추가 인력을 확충 중"이라며 "10월부터 심리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위에 따르면 15개 시·군, 8천134가구가 지난해 여름 홍수 피해를 봤다며 3천72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 조정절차는 올해 3월 관련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시행된 제도로,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 접수 이후 최근에서야 기일이 확정돼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홍수가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 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 주민들의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시행령을 보면 위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한 관계전문가를 위촉해 심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기한 내 하려면 관계전문가를 위촉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반드시 매듭을 지어 홍수피해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 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4대강의 수질에 대한 지적도 여야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강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며 "녹조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조류경보제를 개선할 과학적인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섬진강 유역의 재첩 서식지 파괴 문제를 지적하며 "적절한 수준의 유량 확보가 필요하고, 섬진강 수계만을 전담하는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신설해 섬진강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조실장은 "환경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직과 관련해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등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영산강은 3급수로, 수질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준"이라며 "영산강은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수질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류연기 영산강환경유역청장은 "유역 면적이 작고, 상류에 대도시가 있는데 더해 댐 때문에 만성적으로 유량이 부족하다"며 "정밀 조사를 해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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