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사·정 협상 타결..불법점거 사태 일단락

구교운 기자 2021. 10.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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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가 50여일 만에 일단락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 양측에 따르면 현대제철, 사내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는 이날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특별협의를 개최하고 불법점거 농성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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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입회 하에 현대제철, 사내협력사, 노조 3자간 특별협의
점거농성 즉시해제하기로..'자회사 반대' 2000여명 고용 보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8월25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제철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가 50여일 만에 일단락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 양측에 따르면 현대제철, 사내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는 이날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특별협의를 개최하고 불법점거 농성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최종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며,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현대제철과 협력사는 자회사 고용에 반대했던 협력업체 근로자 2000여명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고용노동주의 시정지시를 받아들여 사업장별로 지분 100% 출자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일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사내 협력사 근로자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이는 국내 민간 제조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한 첫 사례로, 기존 협력사 체제보다 임금 및 복지수준 등 처우개선을 통해 향상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나머지 2000여명은 현대제철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채용안에 반발했고, 이들 중 일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한 채 50여일 간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없이 공장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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