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치료명령 위반 70대女 집유 취소 신청

2021. 10.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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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위반한 70대 여성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특수폭행과 건조물 침입, 절도,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5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이 내려진 A씨는 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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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위반한 70대 여성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특수폭행과 건조물 침입, 절도,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5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이 내려진 A씨는 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호관찰이 시작된 직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등 보호관찰을 위반해 구인됐으며, 현재 수원구치소에 유치된 상태다.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될 경우 징역 10월을 집행받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치료명령 부과 대상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며 "치료를 거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전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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