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원

강원식 2021. 10.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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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는 40대 교육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0년 4월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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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는 40대 교육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쯤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0년 4월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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