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얀센 접종자 '부스터샷' 계획 12월 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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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자별 상황에 따른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가 추가접종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12월로 예상하고 있다"며 "12월 전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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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 기본 접종완료일로부터 6개월 후 접종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 후부터 가능
국외 출국·입원 등 예외적 경우엔 5개월 후부터
"얀센 접종자 추가접종, 12월 전 시행계획 확정"
추진단이 발표한 세부 실시기준에 따르면,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에 진행하되,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다만 추진단은 기본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해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역저하자에는 급성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이 해당된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소견을 받아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된 추가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예약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보건소에서 추가접종에 대한 추가 등록, 일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시스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접종 시행계획 등은 오는 12월 이전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가 추가접종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12월로 예상하고 있다”며 “12월 전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접종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기본이지만, 12월 이후 추가접종 대상자가 맞을 백신 종류는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홍 팀장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연구동향에 따라서 얀센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백신 종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달 말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통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게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면역저하자·60세 이상 연령군·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이 시작됐으며,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추가접종을 받는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은 접종 완료 6개월이 도래하는 이들부터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며,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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