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양창희 2021. 10.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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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초 선거구민들에게 '천혜향' 선물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의원 측은 선물을 돌리는 행위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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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초 선거구민들에게 ‘천혜향’ 선물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의원 측은 선물을 돌리는 행위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추행하고 정치자금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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