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마구 때려 죽여놓고 "내 탓 아냐"..오리발 내민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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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4월 10일 오전 2시 5분께 여자친구 B씨(28)가 거주하는 춘천시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지속 폭행함으로써 B씨가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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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된다" 양형 이유 밝혀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0일 오전 2시 5분께 여자친구 B씨(28)가 거주하는 춘천시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지속 폭행함으로써 B씨가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전력과 2015년 이전 총 4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으며,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는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B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폭행하는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보고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A씨가 사건 직후 119구급대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부검 소견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통화 당시 진술, 피해자 집 출입문의 위치, 계단과의 거리, 부검 소견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지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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