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 인앱결제 금지법에도..애플 "시스템 안 바꾼다" 방통위에 제출
지민구기자 2021. 10. 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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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애플 측이 기존 결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 받은 '앱 장터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의 결제 정책과 지침은 법 개정안에 부합하며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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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애플 측이 기존 결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역시 구체적인 정책 변경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 받은 ‘앱 장터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의 결제 정책과 지침은 법 개정안에 부합하며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애플이 게임, 콘텐츠 등의 앱 운영사로부터 결제 수수료의 30%를 뗄 수 있는 기존 인앱결제 시스템의 의무 적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애플은 약관 등에서 ‘개발자는 앱 내에서의 구입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 심사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장터 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 개발사 등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은 방통위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설명한 다른 수단은 앱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마련한 결제 방식을 의미한다. 문제는 애플은 앱 개발사들이 이러한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경우 앱스토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점이다.
애플 등은 지난해 8월 미국 에픽게임스가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자 앱 장터에서 내려받을 수 없도록 삭제하기도 했다. 당시 에픽게임스는 게임 아이템을 앱 장터에서 이용하면 9.99달러(약 1만1770원)이지만 자체 시스템에서 결제하면 7.99달러라고 안내했다가 퇴출됐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애플은 또 “2022년부터 음악 등 리더앱에 한해 외부 결제 링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와의 합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재차 정부에 설명하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편법 조치로 법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방통위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제 3자 결제 시스템도 (앱 장터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은 “(앱 결제 수수료 외에)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구글, 애플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하면서 실제 정책은 바꾸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앱 장터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 받은 ‘앱 장터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의 결제 정책과 지침은 법 개정안에 부합하며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애플이 게임, 콘텐츠 등의 앱 운영사로부터 결제 수수료의 30%를 뗄 수 있는 기존 인앱결제 시스템의 의무 적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애플은 약관 등에서 ‘개발자는 앱 내에서의 구입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 심사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장터 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 개발사 등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은 방통위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설명한 다른 수단은 앱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마련한 결제 방식을 의미한다. 문제는 애플은 앱 개발사들이 이러한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경우 앱스토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점이다.
애플 등은 지난해 8월 미국 에픽게임스가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자 앱 장터에서 내려받을 수 없도록 삭제하기도 했다. 당시 에픽게임스는 게임 아이템을 앱 장터에서 이용하면 9.99달러(약 1만1770원)이지만 자체 시스템에서 결제하면 7.99달러라고 안내했다가 퇴출됐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애플은 또 “2022년부터 음악 등 리더앱에 한해 외부 결제 링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와의 합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재차 정부에 설명하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편법 조치로 법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방통위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제 3자 결제 시스템도 (앱 장터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은 “(앱 결제 수수료 외에)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구글, 애플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하면서 실제 정책은 바꾸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앱 장터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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