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 요건 "인권 보호 위해, 사업장 변경 허용"

이민호 2021. 10.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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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간 근무하는 중에 같은 업종인 경우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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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입구 특례시 '재입국 제한기간' 1개월로 단축
외국인 처음 고용하는 사용자, 노동법령·인권 교육 이수해야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간 근무하는 중에 같은 업종인 경우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재입국 특례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하고,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입국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기회가 부여됐다.

3개월간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사업장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재입국 특례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간 같은 업종에서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됐다.

고용부는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끝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재입국 특례를 적용받아 재입국할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4년 10개월간 한 업종에서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가 그 기간에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1년 이상 옮긴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적용받아 다시 입국했을 때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이같은 재입국 특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입국 특례는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근무기간을 마친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됐다.

또한 폭행이나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사업장 변경 후 잔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지방관서와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외국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한편 처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6개월 내에 노동관계법령과 인권 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동포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된다.

안경덕 고용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제도개선으로 사업주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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