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응시 막는다".. 수능 1·3교시 때 마스크 내려 얼굴 확인

안병수 2021. 10. 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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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1교시 국어, 3교시 영어 시험 시작 전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한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부정 소지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리 시험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까지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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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리응시 방지" 엄격 관리
감독관 시험 도중에도 불시 확인
불응 땐 부정행위 간주 무효처리
한국사·탐구 순서 바꿔 풀면 안돼
금속탐지기로 전자기기 소지 검사
부정 적발 땐 2022년 응시도 못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진 2020년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11월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1교시 국어, 3교시 영어 시험 시작 전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한다. 불응하는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은 올해부터 답안지가 분리되는데 과목 순서를 지켜서 풀지 않으면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도중 마스크 내릴 수도… 본인확인 ‘엄격’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감안,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한 시험실에 수험생 최대 24명이 배치된다. 감독관은 매 시험시간에 수험생 본인 여부와 아날로그 시계를 소지했는지 확인한다.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 시간을 둬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확인하고, 수험생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리 시험 등을 막기 위해 입실 직후뿐 아니라 시험 중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능부터는 4교시 탐구영역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분리됐다. 탐구영역은 여러 과목 중 최대 2개의 과목을 선택해 정해진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건물 내에 반입할 수 없다. 투명종이나 연습장, 개인샤프, 참고서 등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나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다.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부정 소지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리 시험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까지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12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획적 부정행위엔 “경찰 수사 의뢰”

교육부는 또 대리응시를 비롯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실제로 2020학년도 수능 당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로 적발돼 경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가 진행됐다. 대리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 2주 전인 11월4일부터 각 기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정행위 계획이나 목격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이를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또는 사후 적발된 부정행위의 제재 수준을 심의하고,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모두 23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기기 소지 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건, 기타 적발은 10건이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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