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가 같다' 말한 국민연금 간부..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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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직원 앞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간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 직후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비위는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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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광주지역 간부, '정직 1개월' 징계 무효 소송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직원 앞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간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정숙 국민의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광주지역 간부가 지난 3월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창가가 연상된다'고 했다. 이 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뱉을 수 있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강등시켜 2급지사로 보임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강등에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이 과도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중이지 않냐"며 "공단이 대마초 사건 이후 강도 높은 쇄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 비위 등 6대 비위는 해임 이상으로 강력 제재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건 제 식구 감싸기와 같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적극적 쇄신 대책을 이행해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며 "간부가 해당 지역본부 콜센터에 가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 직후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비위는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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