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

고문순 기자 2021. 10.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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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미영 팀장'이라는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9년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등장한 이래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그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서 실형 선고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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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미영 팀장'이라는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9년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등장한 이래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한편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업체에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금융기관 대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등이다.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접근매체 양도, 대여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전달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기(방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때 계좌번호를 양도한 행위, 현금을 받아 전달한 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인 줄 알지 못했다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계좌번호 양도나 현금전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된 경위, 계좌번호나 현금을 양도한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들였던 노력, 일을 한 기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알게 된 이후의 조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한 선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하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보통 대출광고나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해당 업체를 믿고 별 의심없이 계좌정보를 넘겨주거나 현금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체인지 신중하게 살펴보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그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서 실형 선고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글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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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순 기자 komoon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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