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한 달, 이행계획 내랬더니..구글 "검토 중" 애플 "현재 정책이 법에 부합"

조미덥 기자 2021. 10. 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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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P연합뉴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후 한 달이 돼가지만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계획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내 앱마켓 사업자들이 지난 1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 계획의 요지를 받아본 결과 구글은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애플은 “애플의 현 정책 및 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시행된 법안에 맞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구글은 “개정법을 준수할 계획으로 당초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결제 정책(인앱결제 강제 전면 확대)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이며 계획이 구체화되는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 로고 자료사진. 연합뉴스


애플은 “애플의 현 정책 및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앱 중 결제가 없는 무료 앱이 다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애플은 또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되며, 이와 관련한 정책으로 멀티플랫폼 규정(앱 이용자가 앱 외부에서 결제한 콘텐츠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과 리더앱(내년부터 음악 등 리더앱에 외부링크 포함 허용) 등이 있다”고 했다. 현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애플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국내 홈페이지에도 ‘결제’ 관련 설명에 인앱결제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바꾸지 않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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