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상복합 포기 대가..성남의뜰→軍공제회 '평당 1624만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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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가 2018년 경기 성남시 신흥동 2458번지 일대(성남 1공단 부지) 주상복합 사업 추진을 단념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사업 SPC(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로부터 1평(3.3㎡)당 1624만원 규모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확인한 신흥동 주상복합 사업 관련 보상 현황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PF 자금 대출 집행에 따른 담보물로 확보한 주상복합용 부지(총 1만5000평) 가운데 6432평을 매각하는 대가로 1045억원의 보상비를 성남의뜰로부터 입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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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가 2018년 경기 성남시 신흥동 2458번지 일대(성남 1공단 부지) 주상복합 사업 추진을 단념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사업 SPC(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로부터 1평(3.3㎡)당 1624만원 규모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1공단 부지는 2010년 취임한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 하의 성남시에서 한 때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계된 결합개발이 추진됐던 땅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환수해 시민 세금 부담 없이 1공단을 공원화하는 프로젝트였다.
군인공제회는 투입 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36% 싼 값에 땅을 내주게 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0년 당시 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 체제 하의 성남시의 인·허가 리스크에 군인공제회가 불똥을 맞았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제기됐다.
1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확인한 신흥동 주상복합 사업 관련 보상 현황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PF 자금 대출 집행에 따른 담보물로 확보한 주상복합용 부지(총 1만5000평) 가운데 6432평을 매각하는 대가로 1045억원의 보상비를 성남의뜰로부터 입금 받았다.
군인공제회는 2005년 주상복합사업을 위한 PF 대출 자금을 3791억원 규모 집행하면서 시행사(주식회사 엔에스아이 →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확보한 사업부지 1만5000평을 대출 담보로 잡아뒀다. 하지만 2010년 6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직후부터 성남시가 공원화 계획을 내세우며 인허가를 시키지 않는 변수가 발생했다. 신흥동 2458번지 일대가 포함된 성남1공단에 대한 공원화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시장 공약이었다. 군인공제회는 해당 주상복합 사업이 좌초된 결과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토지를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감정평가 등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자금을 수령했다.
다만 군인공제회가 집행한 대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현재까지 책정된 보상비 수준만으론 손실을 메꾸는 게 가능한지 미지수다. 대출 규모 및 담보인 토지 규모를 감안할 때 단순 계산으론 군인공제회가 평당 2527만원(3791억원 ÷ 1만5000평)은 받아야 대출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가적 토지수용보상·시행사와 법정 공방 등은 향후 자금 회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법조단지 사업에 따라 군인공제회 부지가 추가 수용될 수 있고 군인공제회가 사업 무산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다투기 위해 시행사와 재판에 나선 상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1공단 부지 반경 2km 내에는 다음과 같이 공원이 11개나 있다"며 여기에 다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이용한 것 밖에 안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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