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허가 중단 제도 개선.. 6개월마다 심사 재개 검토

김성환 2021. 10.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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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중단될 경우 6개월마다 심사 재게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번 의결사항은 금융위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제도 개선에 따라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했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여부를 검토해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를 다시 할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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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중단될 경우 6개월마다 심사 재게 여부를 따지게 된다. 심사 중단 후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4개 감독규정(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결사항은 금융위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일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하거나 보류했다. 다만 심사중단이 길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했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여부를 검토해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를 다시 할수 있게 했다.

규정개정은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은 올 9~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법령(자본시장법, 보험업법)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업권(지주, 보험, 여전)에도 제도를 도입하여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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