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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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4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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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4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20.6.3.)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신설
○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을 추가(제2조제2항)
- (추가질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검역강화를 위하여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기간 연장(별표 8)
- (현행)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 : 5일
- (개정) 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5일, 식육목* 10일, 박쥐목 180일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②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 추가(제22조의3)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의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제22조의3제8호 신설)
③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캣슬병” 방역 강화(제23조제1항)
○ 지속적인 청정 상황 유지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발생 시 살처분 명령 조치 신규 도입 필요
- (현행) 뉴캐슬병 발생 시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 (개정) 뉴캐슬병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 제한
④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제35조제1항제7호의2)
○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는 검역물
⑤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비용 등을 고려, 검사수수료 책정(별표 18)
○ 혈청검사 수수료 현실화 : (현행) 55,000원 ⇒ (개정) 110,000원
⑥ 닭·오리의 입식 사전신고 시 확인 점검표 추가(별지 제5호의2)
○ 닭·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표*를 마련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표 < 소독설비 > - 차량 소독 장치, 신발 소독조, 농장 출입구에 대인 소독시설 < 방역시설 > - 차량 진입 차단장치,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울타리(또는 담장) 자연경계,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CCTV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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