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직후 유기됐다가 극적생존 청주 신생아.. "퇴원한다"

신정훈 기자 2021. 10.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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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출생 직후 유기됐다가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다.

13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흥덕구에서 유기됐다가 위중한 상태로 발견돼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아기가 14일 퇴원한 뒤 입양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진다.

발견 당시 아기는 피부 괴사가 진행 중이었고, 패혈증 증세도 있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이후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힘든 치료를 잘 견디고 건강을 회복했다.

청주시는 지난 7일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시 보호시설로 옮기기로 했다. 당시 위원회는 기간이 차면 옮겨야 하는 임시 보호시설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아이가 퇴원하면 우선 보호시설로 옮겨 아이를 돌보게 된다”며 “시설의 위치나 향후 입양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이의 안전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된 후원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달된 후원금 총액은 1억 4900여 만원에 이른다.

충북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큰 액수의 후원금을 한 번에 전달하게 될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쓰일지 몰라 모금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며 “필요할 때마다 배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되고 입양되더라도 절차는 같다”라고 말했다.

이 아기는 지난 8월 21일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인근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탯줄 달린 알몸 상태의 아기를 구조했다. 지난 8월 18일 태어난 이후 유기됐다가 발견된 21일까지 60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죄로 생모 A(25)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이에게 미안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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