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시 불법개발행위 행정절차 '부적법' 판단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1. 10. 13.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시가 지난해 이행한 와온 농주리 가야농장 불법형질변경 관련 행정절차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박현)은 지난 7일 순천시가 가야농장주 A씨에게 제기한 2020년 2월 원상회복 이행통지, 3월 원상회복 명령, 4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순천시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일련의 과정에서 A씨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등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와온 농주리 불법개발행위한 주민 A씨에 원상복구 명령
A씨, 시 상대 절차상 문제 소송 제기
법원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 어겨"
해당 토지.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가 지난해 이행한 와온 농주리 가야농장 불법형질변경 관련 행정절차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박현)은 지난 7일 순천시가 가야농장주 A씨에게 제기한 2020년 2월 원상회복 이행통지, 3월 원상회복 명령, 4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은 순천시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순천시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일련의 과정에서 A씨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등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절차상 문제만 지적했을 뿐 A씨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A씨는 "그동안 행정력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저를 핍박했는데 이번 법원의 판단에 다소 억울함이 풀린다"면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행정집행을 감행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추후 대응을 논의 중"이라면서 "불법개발행위 토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염전, 농지 등 3만㎥를 매립한 뒤 나무와 석축을 쌓는 등 공원을 조성하다 시에 적발됐다.

순천시는 지난해 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A씨는 원상복구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