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간부, 직원들 앞에서 '사창가 같다' 성희롱 발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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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3일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1급)이 지난 3월 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을 두고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앞서 해당 발언을 전했다.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국감에서 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실태 파악한 후 타지역의 2급 지사장으로 발령해 강등시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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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3일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1급)이 지난 3월 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을 두고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앞서 해당 발언을 전했다.
공단은 이에 해당 지역 본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국감에서 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실태 파악한 후 타지역의 2급 지사장으로 발령해 강등시켰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해당 직원이 현재 정직 1개월 징계에 불복해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저희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봐달라"며 "지난해 대마초 사건으로 쇄신책을 낸 후로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조차도 적발하고 징계 처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책 이행해서 공단의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개 비위는 사안이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한 바 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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