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스토킹처벌법 시행..개인관계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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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적 인간관계에도 범죄 피해가 있다면 경찰권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오늘(13일)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범위와 주요 업무처리 절차를 공유했습니다.
경찰이 분류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보면 연인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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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적 인간관계에도 범죄 피해가 있다면 경찰권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오늘(13일)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범위와 주요 업무처리 절차를 공유했습니다.
경찰이 분류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보면 연인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수사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주요 기준으로 두고 신고 접수 시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을 자동으로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응급조치' 사안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고지하고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고 해당 조치에도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예방과 제재가 핵심이라며, 지역 경찰서 50곳에 스토킹 담당 인력을 시범적으로 배치하고 경과를 분석한 뒤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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