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취학 전 영유아에 재난지원금..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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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경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북지역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올해 안에 보육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교육 재난지원금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유·초·중·고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을 제외해 반발에 부딪쳤으며, 도의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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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경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북지역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올해 안에 보육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어린이집 아동 5만 3156명과 가정양육 아동 2만 7649명에게 30만 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불가능하거나 가정양육 등으로 인해 보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을 때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교육 재난지원금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유·초·중·고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을 제외해 반발에 부딪쳤으며, 도의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는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원한 데다 보육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교육 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생을 제외한 취학 전 모든 영유아에게 같은 금액의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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