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수요 여전"..억제 못 하고 소비자 불만 커져

서주연 기자 2021. 10.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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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이 늘면서 시중은행들은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제해 주던 대출 상환 수수료를 다시 받거나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은행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을 내놓고 있나요? 

[기자] 

일단 신한은행은 오늘(13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그동안 면제됐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공모주 청약처럼 단기간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섭니다. 

경남은행은 어제(12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는데요. 

공무원과 교직원 대상 신용대출과 고신용 직장인을 위한 일부 신용대출도 막았습니다. 

하나은행은 모레(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전세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였습니다. 

[앵커] 

실수요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의 '집단대출'입니다. 

집단대출은 금융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에게 내주는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말하는데요.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예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한 번에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 단위로 나가는 집단대출 때문에 대출 총량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출이 안돼서 전세 재계약을 못해 조금 더 싼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 경우라든지 신용대출이 막혀 생활자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기자] 

국감 이후에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 일단 상환 능력, 즉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입니다. 

다만 집단대출 등에 대해선 "무주택 실수 요주에 한해 대출 총량을 예외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총량에서 제외를 하면 아무래도 은행에서도 대출규제라든가 이런 부분 대해서 운신의 폭이 있지 않을까…. (담보가 있어서) 금융부실 이런 것들 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약간 디테일하게 규제완화 측면에서 고려해 봄직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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