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4급 공무원, SNS에 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올렸다가 삭제..왜

김경훈 기자 2021. 10.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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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상당의 대전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대전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수 차례 올렸다가 선관위의 제지로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대전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정치적 중립위반 등 선거법 위반 논란 소지가 있어 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주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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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해당 공무원 주의 조치"
대전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페이스북 캡쳐)©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4급 상당의 대전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대전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수 차례 올렸다가 선관위의 제지로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대전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정치적 중립위반 등 선거법 위반 논란 소지가 있어 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8일과 9일, 12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자신의 계정에 최근 대전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인터넷 언론의 기사를 링크하고 “허태정, 차기 대전시장 적합도 꾸준한 상승세로 부동위 1위 유지, 4번의 여론조사서 차분한 상승세로 1위 유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선관위의 제지를 받고 해당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구두로 주의조치를 취했고 해당 공무원이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이 사적공간이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소지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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