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시의회 공무원 신분 분리..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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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 시·군 의회도 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와 독립된 의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이 담겼다.
포항시의회 박칠용 의원은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의장에게 인사권 등 권한이 집중된다"면서 "의장 1명의 생각으로 인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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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 시·군 의회도 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와 독립된 의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분권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는 기대와 함께 과도한 의장 권한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이 담겼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을 돕는다.
포항시의회 등 기초의회는 의원 숫자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7급에서 9급 상당을 전문계약직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된다.
의원수가 32명인 포항시의회는 16명의 정책지원관을 뽑는다. 포항시의회는 2022년 8명을 먼저 임용하고 2023년 8명을 추가 임용할 예정이다.
간담회 보고에 나선 포항시의회 손병혁 사무국장은 "정책 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다"면서 "임기제의 경우 시의회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접 채용하게 되는 형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직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50만 이상 도시들의 동향은 임기제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파견돼 근무중인 의회 사무국 직원의 신분이 의회직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의회는 내년 1월 13일 전까지 의회사무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집행부와 의회 직원들은 각각 집행부와 의회 소속의 분리된 신분의 공무원이 된다.
일선 공무원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속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포항시와 경주시의 인사교류와 같은 1대1일 맞교환 방식으로 해야하는 등 신분이 완전 분리된다.
기초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 안병국 위원장은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 파견돼 일을 해 왔다"면서 "동료가 일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소속 직원이 된다면 보다 집행부 견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사권을 갖게 되는 시군의회 의장이 권한이 과도하게 커짐에 따라 의장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항시의회 박칠용 의원은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의장에게 인사권 등 권한이 집중된다"면서 "의장 1명의 생각으로 인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구성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반드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회 공무원의 구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집행부에 비해 규모가 작아 진급 등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만 우수 인력이 의회사무국에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포항시 시의원은 "내년 1월 13일 분리 있어, 진급을 포기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지원을 하는거 아니냐"면서 "앞으로 신규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집행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급 국장과 6급 팀장인 조직체계에 5급 과장직 신설 등 통해 진급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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