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이종재 기자 2021. 10.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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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다 머리채를 잡고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5년 이전 4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은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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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여자친구와 다투다 머리채를 잡고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10일 오전 2시5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여자친구인 B씨(28‧여)가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B씨는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5년 이전 4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에는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은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통화 당시 진술, 피해자 집 출입문의 위치, 계단과의 거리, 부검 소견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지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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