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6개월 아닌 전체기간으로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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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6개월만 인정하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군복무기간 전체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군복무자에 대해 전체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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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이사장 "6개월만 가입기간 인정 '재정적 여건' 때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6개월만 인정하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군복무기간 전체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군복무자에 대해 전체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6개월 기간의 인정 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절반 가량으로 계산된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만 보더라도 군복무 전체 기간이 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군복무 크레딧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남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목숨을 건 군복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세대에서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부분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다시 한 번 제고해야한다"며 "해외의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보아도 독일은 최대 18개월, 프랑스는 군복무 전기간의 가입기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한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군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재정적인 여건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군복무 크레딧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사병 봉급이 얼마 안되던 시절"이라며 "지금은 사병 월급이 약 100만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차라리 군 복무 기간 자체를 국민연금 가입일에 산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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