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아이 손가락 일부 절단..'관리소홀' 원장 벌금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0.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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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린이집 안에서 놀던 원아가 문에 손가락 끼여 일부가 절단되자 원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어린이집에서 2살 피해 아동이 미닫이문을 열고 닫는 장난을 치다 오른손 중지가 문에 끼여 일부가 절단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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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법원이 어린이집 안에서 놀던 원아가 문에 손가락 끼여 일부가 절단되자 원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어린이집에서 2살 피해 아동이 미닫이문을 열고 닫는 장난을 치다 오른손 중지가 문에 끼여 일부가 절단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닫이문에 손끼임을 방지할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A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었다.

곽 판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점, 피해자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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