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방해 1심 무죄' 받은 신천지 교회,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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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3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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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3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수원고법이 지난 8월 진행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0)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나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의 증언과 관련된 자료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며 "보건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유죄를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8월 수원고법이 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해 "1차 대유행 당시 대구 31번 확진자와 신천지의 관계,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물 현황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산세를 우선 차단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였다. 중국 우한지역과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어야 했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인지 절대적으로 확인했어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신천지 측 변호인은 "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같은해 7월13일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결심)은 12월8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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