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허가 심사 중단 시 6개월마다 재개 의무 검토

이종수 2021. 10.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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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 기업의 인허가 심사가 중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재개 여부를 검토해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등 관련 안건을 일괄 결의했습니다.

앞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당국 제재절차 등을 이유로 올해 초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하나은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심사가 중단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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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 기업의 인허가 심사가 중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재개 여부를 검토해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등 관련 안건을 일괄 결의했습니다.

앞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당국 제재절차 등을 이유로 올해 초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하나은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심사가 중단됐었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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