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현실판 '오징어게임' 추진한 호텔에 '행사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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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을 내걸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형식을 빌려와 이벤트를 개최하려던 강원 강릉시의 한 호텔에 시 당국이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날 시 보건당국이 행사를 기획한 세인트존스호텔 측에 이벤트를 열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만약 호텔 측이 시의 방침을 어겨 행사를 강행한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호텔 측에는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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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을 내걸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형식을 빌려와 이벤트를 개최하려던 강원 강릉시의 한 호텔에 시 당국이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날 시 보건당국이 행사를 기획한 세인트존스호텔 측에 이벤트를 열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 호텔은 최근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게임을 진행하며 최후 1인에게 50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투숙 여부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게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예약 후 불참한의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참가자는 사전에 호텔이 보내는 초대장을 받게 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4가지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도 공지에 포함됐다.
현재 행사 참가 접수는 모두 마감된 상태로 작품에서나 보던 게임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이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걱정 섞인 반응이 함께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방역 수칙상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며 “참가 인원의 규모를 떠나 행사 자체가 허가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만약 호텔 측이 시의 방침을 어겨 행사를 강행한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호텔 측에는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행사에 참가한 이들에게도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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